아워홈, 또다시 '남매의 난' 조짐…장남의 동생 흔들기
아워홈, 또다시 '남매의 난' 조짐…장남의 동생 흔들기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4.01.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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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구본성, 구지은 부회장·구명진 이사 '업무상 배임' 고소
구본성 "작년 주총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 150억 안건 가결"
아워홈 "사실관계 불분명…현 경영진 보수한도 초과 사례 없다"
아워홈 마곡 본사. [사진=아워홈]
아워홈 마곡 본사. [사진=아워홈]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 관련 내용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앞서 8일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이사를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구지은 부회장이 2023년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지은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당시 구본성 대표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막상 대표로 취임하면서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과 구명진이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워홈은 공식 입장문에서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또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고소는 전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 LG유통에서 분리·설립된 아워홈은 창업주인 고(故) 구자학 회장과 3녀 구지은 부회장 경영체제였다. 그러다가 2015년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을 밀어내고 경영권을 쥐면서 다툼의 시작이 됐다. 

구 전 부회장은 2020년 9월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하고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21년 6월 세 자매 연대에 구본성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뺏겨 해임됐고 구지은 부회장이 경영에 다시 복귀했다. 

아워홈은 네 남매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로 최대 주주다. 장녀 구미현 씨와 차녀 구명진 전 캘리스코 대표, 3녀 구지은 부회장이 총 5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임시 주총 당시에도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기한 이사회 교체와 신규 이사 선임(48명) 안건은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작년 4월에는 구 전 부회장 측이 배당 총액 2966억원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으나 구지은 부회장이 제안한 30억원의 배당안 안건이 가결됐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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