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평택공장 사망사고' 조사 노동부 서류 도촬…"머리 숙여 사죄"
SPC, '평택공장 사망사고' 조사 노동부 서류 도촬…"머리 숙여 사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1.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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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직원, 대전노동청 감독관 가방 뒤져 서류 무단 촬영·공유
SPC삼립 로고.
SPC삼립 로고.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의 기계 끼임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당국자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5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3일 오전 10시께 대전고용노동청 감독을 받던 SPC삼립 세종생산센터 직원이 감독관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이 직원은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나간 사이 서류를 뒤졌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의 대한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SPC삼립 측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독 일정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 

SPC삼립은 5일 아침 황종현 대표이사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SPC삼립은 또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어 “SPC삼립은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오전 6시20분께 SPC 계열의 SPL 사업장(평택 제빵공장)에서 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근무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끼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SPL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강동석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같은 달 23일 오전 6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면서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샤니 역시 SPC 계열사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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