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00일, '대응능력 충분' 기업 13%뿐
중대재해법 300일, '대응능력 충분' 기업 13%뿐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2.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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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 "중처법 대응여력 없다"
중처법 대응능력에 대한 응답 조사.[사진=경총]
중처법 대응능력에 대한 응답 결과.[사진=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대응능력이 충분한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4%로 나타났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기업이 중대재해법 시행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중처법상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는 기업은 38.8%에 그쳤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미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중처법 시행은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81.5%가 중대재해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중대재해법 개선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48.7%)’, 300인 미만은 ‘법률 폐지 및 산안법으로 일원화(42.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2년 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서는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기업이 현재도 열악한 제반사정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용 시기인 2024년 1월27일까지 법령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77%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고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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