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서 여성 근로자 기계에 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평택 제빵공장서 여성 근로자 기계에 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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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제공=연합뉴스]
경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제공=연합뉴스]

SPC그룹 계열의 제빵공장에서 한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16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전 6시께 평택 추팔산업단지 내 SPC 계열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몸이 끼면서 사고가 났다. 배합통은 전신이 빠질 만큼 깊진 않았지만 몸이 기계에 끼인 탓에 해당 근로자의 상반신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근로자는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근로자는 동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근로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의 제빵공장(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올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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