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홍원식 패, 한앤코 승…즉각항소 vs 인수재개
'남양유업 매각' 홍원식 패, 한앤코 승…즉각항소 vs 인수재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9.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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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양도 민사소송 1심서 한앤코 승소 판결
쌍방대리 주장 배척, 홍 회장 대리인 "판결 불복"
이미지 추락 2000억 손실 '눈덩이' 경영회복 시급
남양유업 본사.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매각 소송에서 오너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패소했다. 홍 회장은 즉각 항소를, 한앤코는 경영권 인수 재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성적자인 남양유업 경영이 안정화될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원고 한앤코가 피고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사임의 뜻을 밝힌 직후 한앤코에 오너가 지분 53.08%를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앤코가 홍 회장의 경영권 양도 지연과 백미당 분사 등의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시사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소송을 걸었다. 홍 회장도 한앤코의 약정 위반 주장과 함께 그해 9월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전은 1년 여간 지속됐다.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11월 한앤코와 법적분쟁 해소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대유위니아에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한앤코는 양측의 협약 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올 1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대유는 경영권 인수를 철회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들은 계약내용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은 그간 계약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를 맡았다는 ‘쌍방대리’를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홍 회장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쌍방대리는 민법 124조에 의거해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사전에 당사자 허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홍 회장 측은 계약 체결 전까지 한앤코 측의 대리인이 김앤장 변호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회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을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 법률 대리인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앤코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정 싸움을 뒤로 하고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남양유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매출액 기준 국내 유업계 3위인 남양유업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 경영권 다툼에 따른 이미지 추락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지난 2년간(2020~2021년) 영업손실만 1545억원이다. 올 상반기에도 42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321억원)보다 손실 폭이 더 커졌다. 2년6개월간 2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냈다. 2019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적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의 전제조건은 경영권 안정”이라며 “홍 회장이 항소 뜻을 밝힌 만큼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영안정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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