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주식양도 1심 소송 불복…항소 제기"
남양유업 "홍원식, 주식양도 1심 소송 불복…항소 제기"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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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와 소송전 지속
남양유업.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사진=박성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앞서 4일 공시를 통해 “2021년 5월27일 체결된 남양유업의 최대주주(홍원식)와의 주식매매 계약과 관련해 한앤코19호 유한회사는 채무자 홍원식 외 2인에 대해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22일 채무자 홍원식 외 2인은 상기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상기 건에 대해 홍원식 외 2인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9월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원고 한앤코가 피고 홍원식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사임의 뜻을 밝힌 직후 한앤코에 오너가 지분 53.08%를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앤코가 홍 회장의 경영권 양도 지연과 백미당 분사 등의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시사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소송을 걸었다. 홍 회장도 한앤코의 약정 위반 주장과 함께 그해 9월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전은 1년 여간 지속됐다.

홍 회장 측은 특히 그간 계약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를 맡았다는 ‘쌍방대리’를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홍 회장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쌍방대리는 민법 124조에 의거해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사전에 당사자 허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홍 회장 측은 계약 체결 전까지 한앤코 측의 대리인이 김앤장 변호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들은 계약내용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 법률 대리인 LKB는 판결 직후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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