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홍원식 "항소심 쌍방대리 심리 부실…즉각 상고"
'남양유업 매각' 홍원식 "항소심 쌍방대리 심리 부실…즉각 상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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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이어 2심도 한앤코 승소 판결
남양유업 본사.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박성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가운데 다시 한 번 ‘쌍방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홍원식 회장 법률대리인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심은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앞서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남양유업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고 측(홍 회장 일가)이 변론재개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고 없다.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홍 회장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동일하게 쌍방대리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모두 맡아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외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중개자 함춘승 씨에게 추천받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회장은 김앤장이 양쪽의 쌍방대리였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이고 한앤코는 사전에 내용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들 쟁점에 대한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법률대리인은 “그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고, M&A(인수합병) 계약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면서도 “재판부는 김앤장 변호사 역할을 단순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리인은 마지막으로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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