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쟁점 입증 기회 보장 못 받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을 두고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쌍방대리’ 위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홍 회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홍 회장)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도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우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모두 맡아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외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중개자 함춘승 씨에게 추천받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회장은 김앤장이 양쪽의 쌍방대리였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이고 한앤코는 사전에 내용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은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 외국의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 대해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 미진 및 성의 없는 진행에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홍 회장 측은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권리구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와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