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분쟁' 홍원식 회장, 대법원 상고…"항소심 결과 억울"
'남양유업 분쟁' 홍원식 회장, 대법원 상고…"항소심 결과 억울"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3.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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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본사.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박성은 기자]

최근 사모펀드운용사(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 분쟁 항소심에서 패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상급법원을 통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양유업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홍 회장 일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지속 주장했다”면서도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해당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법률대리인들을 단순 ‘사자(심부름꾼)’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모두 맡아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외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중개자 함춘승 씨에게 추천받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회장은 김앤장이 양쪽의 쌍방대리였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이고 한앤코는 사전에 내용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나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하면서 법리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는 게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다. 

법률대리인은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고 항소심에서의 충실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이라며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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