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못 한다
남양유업 홍원식,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못 한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0.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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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유효" 판결
한앤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국세청 세무조사·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 '첩첩산중'
'불가리스 사태'로 지난 5월 대국민사과를 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불가리스 사태'로 지난 5월 대국민사과를 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남양유업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남양유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오너인 홍원식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어길 경우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7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원식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은 올해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원식 회장은 앞서 올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4개월여가 지난 9월1일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LKB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와에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앤코는 관련 계약은 유효하다며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남양유업.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사진=박성은 기자]

한편, 남양유업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지난 4월 불거진 발효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효과 홍보 발표과 관련한 주가 조작 논란,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의 외제차 리스 회사자금 운용 등 오너일가의 회삿돈 유용 혐의 등에 따른 조사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도 받고 있다. 육아휴직을 쓴 여성 팀장이 인사보복을 당했고 임신포기각서를 받기도 했다는 증언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