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LKB, 계약해제 타당성 증명 자신
"한앤코·김앤장 모두 입증할 증거 제시 못해"
남양유업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행 본안 소송을 두고 양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의 ‘쌍방대리’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 중심에 있는 김앤장이 최근 홍 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양측 대리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만큼 홍 회장과 한앤코 간의 본안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은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면했다. 이날은 양측의 SPA 이행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었다.
홍 회장의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는 홍 회장의 계약 해제권 행사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한상원 한앤코 대표이사와 쌍방대리 논란을 일게 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LKB는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가 있어 한앤코와의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김앤장은 이달 6일 홍 회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양측 모두를 대리해 SPA를 체결했단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게 LKB의 주장이다.
LKB는 “한앤코와 김앤장은 홍 회장에게 쌍방대리에 대한 사전 허락은 물론 사후 추인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쌍방대리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쌍방대리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에게 있다. LKB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한앤코 측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회장과 한앤코 간의 SPA 이행을 위해 맺었던 확약조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LKB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초 홍 회장은 함춘승 씨의 소개로 한상원 대표를 만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고 한 대표가 홍 회장이 제안한 확약 조건을 지키겠단 취지로 약속을 했다. 여기서 확약 조건은 홍 회장의 처인 이운경이 주도하는 ‘백미당’ 디저트 사업 매각 제외와 임원진 예우 등이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일인 같은 해 5월27일 홍 회장의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져온 계약서 최종본엔 백미당 매각 제외 내용과 임직원 예우 확약 사항이 누락됐다. 한앤코 도장 날인 또한 없었다. 홍 회장이 항의를 하자 김앤장 변호사는 “추후에 보완이 이뤄질 것” 이라며 홍 회장의 날인을 받아갔다.
LKB는 이런 이유로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쌍방대리 문제와 함께 양측의 거래 과정에서 맺은 확약조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카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앤장 역시 쌍방대리 논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단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