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돌입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돌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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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안 제출 후 보완 예정…7월 최종 결정
대한항공 항공기(위)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래). [사진=각사]
대한항공 항공기(위)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래). [사진=각사]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2단계 심사에 돌입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 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바탕으로 1단계(예비) 심사를 진행했지만 추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가 우려하는 노선은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노선에 대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노선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당 노선별 시장 점유율은 △인천-파리 60% △인천-프랑크푸르트 68% △인천-로마 75% △인천-바르셀로나 100%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단계 심사 기간 시정조치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한 차원이라는 게 대한항공 설명이다. 1차 심사에서 시정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 기간이 10일 연장된다.

대한항공은 EU와 협의를 통해 2차 심사 과정 중 적절한 시점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차 심사에서는 EU와 협의를 통해 시정조치안에 대해 충분한 조율과 보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합병 승인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EU 집행위는 영업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7월5일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단계 심사는 최대 125일 동안 이뤄진다.

대한항공이 EU로부터 합병 승인을 얻으면 필수 신고국가 중 미국, 일본의 심사만 남는다. 또 다른 필수 신고국가인 한국, 터키, 대만, 베트남,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2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기업 간 결합에 있어 2단계 심사는 통상적”이라며 “EU 경쟁당국의 심사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기업결합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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