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원태, 아시아나 합병 얼마 안남았다...EU 승인 눈앞
대한항공 조원태, 아시아나 합병 얼마 안남았다...EU 승인 눈앞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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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사서 시장경쟁 저해 우려 설득 쉬운 환경
중복노선 단 4개 협의…7월5일 승인여부 최종결정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EU)의 2단계 심사 돌입에도 자신 있는 모습이다. 1단계 심사에서 승인을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EU와 협의를 통해 시장 경쟁 감소 우려를 설득하기 더욱 쉬운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바탕으로 1단계(예비) 심사를 진행했지만 추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가 우려하는 노선은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노선에 대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노선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당 노선별 시장 점유율은 △인천-파리 60% △인천-프랑크푸르트 68% △인천-로마 75% △인천-바르셀로나 100%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단계 심사 기간에 시정 조치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효율적 심사를 위해 1단계에서 시정 조치안을 반드시 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1차 심사에서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 기간이 10일 연장된다.

대한항공은 2단계 심사 과정에서 EU와 협의를 거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히려 2단계에서 EU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정 조치안에 대한 조율과 보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합병 승인 가능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2단계 심사 협의 기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125일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중복 노선 4개는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 항공사를 설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게 대한항공 설명이다. 특히 최근 EU의 승인을 받지 못해 합병이 무산된 해외 항공사들과 비교하면 유럽 중복 노선이 적다. 과거 스페인 1위 항공사 IAG와 에어유로파의 기업결합 추진 당시 중복 노선은 70여개였다.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기업결합 심사 당시 중복 노선은 30여개였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 경쟁 제한성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점유율이 높은 노선에서 기존 항공사의 운항 확대와 신규 항공사의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도 다른 항공사에 넘긴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와 프랑스·독일 국적항공사 등과 이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영업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7월5일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항공이 EU로부터 합병 승인을 얻으면 필수 신고국가 중 미국, 일본의 심사만 남는다. 또 다른 필수 신고국가인 한국, 터키, 대만, 베트남,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2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기업 간 결합에 있어 2단계 심사는 통상적”이라며 “EU 경쟁당국의 심사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기업결합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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