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M&A, 중국 승인…해외 필수신고국 중 처음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중국 승인…해외 필수신고국 중 처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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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우려 해소 시정 조치 협의…미국·EU·일본 심사 긍정 영향
대한항공 항공기(위)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래). [사진=각사]
대한항공 항공기(위)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래). [사진=각사]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은 탄력을 받게 됐다.

대한항공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양사 기업결합 심사에서 결합을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이후 필수 신고 국가 중 첫 번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간 SAMR와 합병 이후 독점 우려를 해소할 시정 조치를 협의했다.

SAMR는 양사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가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베이징·칭다오 등 5개 노선을, SAMR는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등 4개 노선의 독점을 우려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에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공항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고 SAMR와 협의했다.

이번 중국의 합병 승인은 다른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대한항공 노선별 매출액에서 23%를, 아시아나항공 매출액에서 17%를 차지한 주요 노선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42%를 차지하는 미주 노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액 비중이 크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의 승인으로 필수 신고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에서는 사실상 기업결합 승인이 나올 전망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 중 한국, 터키, 대만,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임의신고국가 중에는 영국을 제외한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받았다.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절차 종결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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