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급유선 선장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영흥도 낚싯배 급유선 선장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2.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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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혼자 조타실 근무…경찰, 선장·갑판원 구속 영장 신청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 선창1호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 선창1호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를 들이받은 급유선 선장이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급유선 명진15호(336t)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씨 등은 전날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7명은 주변 해역과 선내에서 구조됐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창1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이날 중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경은 이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2일차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해상에는 함정 67척·항공기 15대·잠수요원 82명이, 육상에는 경찰관 740명과 군인 130명 등 1300여 명이 투입됐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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