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항로변경 등 주의 의무 소홀… 6일 구속 여부 결정
인천지검은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5일 “해경이 전날 급유선 선장 등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이날 오전 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전날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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