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유가족께 죄송하다"
'영흥도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유가족께 죄송하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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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원 "선장 허락받고 물 마시러 내려가"…구속여부 6일 밤 나올 듯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배를 들이박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청사 정문 앞 포토라인데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포토라인에 선 급유선 선장 전씨는 ‘사고 당시 낚시어선 보았으냐’, ‘영흥도 인근 해상을 항로로 정한 이유가 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에 이어 갑판원 김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조타실을 비운 이유에 대해 “(출항)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사고 발생 1∼2분에 선장의 허락을 받은 뒤 식당에 내려가 물을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직전 낚시어선을 보지 못했으며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살아 계신 분들(당시 구조된 4명)의 건강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 선창1호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 선창1호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을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선장 전씨는 “선창1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또 전씨와 함께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을 확인됐다. 총 6명이 승선한 명진15호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자를 편성해 운영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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