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추선희 "관제시위한 적 없어… 묵비권 행사할 것"
검찰 출석 추선희 "관제시위한 적 없어… 묵비권 행사할 것"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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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후원 받았을 뿐… 어버이연합도 피해자"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왼쪽)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왼쪽)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관제데모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0일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관제시위를 한 사실이 없고,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후원해준다고 얘기해 죽전휴게소에서 만나 전달도 받았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르신들 열심히 하고 노인복지에 고생하니 후원해준다고 해서 받은 것밖에 없고 어버이연합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검찰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묵비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동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피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피의 대상인 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여는 등 어버이연합의 여론조작 활동 가담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0일 추 전 사무총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추 전 사무총장은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국정원의 지원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박 시장 등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이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시장의 대리인도 불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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