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제압문건' 고발 사건 조사 착수
檢, '박원순 제압문건' 고발 사건 조사 착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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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대리인 10일 소환 조사
추선희도 조사… 구속영장 청구 방침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10일 오후 2시 박원순 서울시장 대리인으로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0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했다.

당시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시장 측을 상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개입 여부를 수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팽배하다. 

한편, 같은 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2011년을 전후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생산하면 그 내용대로 자신이 소속된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박 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받은 배우 문성근씨는 국정원 문건에서 자신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시위에도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의 돈을 받고 동원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추씨에게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의 지시·공모 관계를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