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에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활동했던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전산 자료와 휴대전화, 개인기록, 각종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앞서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도 입수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심리전 지침’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은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 대한 조직의 보호를 요청했다.
이 전 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고, 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또 이 전 단장이 옥 전 사령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도 담겨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에는 이 전 단장을 불러 실제 녹취록상의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 옥 전 사령관도 불러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김관진 전 장관을 불러 관련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 김 전 장관은 군의 댓글 공작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돼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8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