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버 외곽팀 운영' 민병주 전 심리단장 구속기소
檢, '사이버 외곽팀 운영' 민병주 전 심리단장 구속기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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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검찰수사 관련 첫 기소
52억원대 활동비 불법지급, 거짓 증언 혐의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부대' 운영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민 전 단장을 국고 등 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외곽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건 민 전 단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외곽팀 활동비는 2010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지급됐다"며 "민 전 단장은 이 중 2010년 12월14일부터 지급된 자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단장의 국정원 재직 기간은 2010년 12월3일부터 2013년 4월12일까지이다. 

그는 또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8월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달 19일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은 끝에 구속수감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인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에 더해서 민 전 단장 재직기간(2010년 12월~2013년 4월) 이외의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 및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추가 수사의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작 공격, 방송사 간부·PD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6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