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주담대 한도 줄이는 '스트레스 DSR'
[궁금해 부동산] 주담대 한도 줄이는 '스트레스 DSR'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1.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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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위해 미래 변동 위험 더한 가산금리 적용
내달 은행권부터 적용…6월에는 2금융권까지 확대 예정
(이미지=신아일보)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연초는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로 늘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고려하는 분이면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입니다.

DSR부터 보겠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요. 주담대에 국한하지 않고 한 사람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연 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즉 하우스푸어 등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뭔가 좋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산금리 하한은 1.5%, 상한은 3.0%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다음 달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오는 6월(잠정)에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잠정)부터는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에 적용됩니다. 

또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100% 적용입니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를 한 번 보죠. 이 사람이 연 4.5%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았으면 현재 3억29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산 금리 1.5%를 포함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2억78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은 최근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과 관련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은 1049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 1759조1000억원 중 67.7%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한해 28조8000억원 늘었던 주담대는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작년 1~3분기에만 35조8000억원 급증했는데요.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담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분이라면 주담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에 대해 시기·상품별로 꼭 고려해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겠습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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