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한참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과 강서구 마곡에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해 흥행했습니다. 이에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시도하는데요. 이번엔 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월 조금씩 적금을 넣어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지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주택을 뜻합니다. 현관부터 시작해 거실, 부엌, 방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분양 시 전체 지분의 일부분만 취득하면 돼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한 사용료로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초기 구입 비용이 적고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두 유형의 차이는 분양 후 매매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법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만 되팔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전매제한기간 이후라면 공공이 아닌 제삼자에게도 팔 수 있습니다. 차익은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공과 수분양자가 나눠 갖습니다.
이번에 GH가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10~25%를 낸 뒤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 규모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후분양 방식으로 오는 2028년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지분적립형과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의 분양주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잘 살펴 각자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 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