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불발'에 "참담한 심정"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불발'에 "참담한 심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1.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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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투자 여력 부족 소규모 사업장에 마지막 기회 주자는 것"
경제6단체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경총]
경제6단체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경총]

경제6단체가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폐업과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그간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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