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결국 무산…중소기업계 '불안'
중처법 유예 결국 무산…중소기업계 '불안'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1.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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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없이 처벌만 강화… 경영불확실성 더 커져"
경제5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강력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경총]
경제5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강력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경총]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 불안감이 커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처법 확대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전까지 유예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처법은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앞서 2022년 1월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미뤘다.

문제는 영세사업자들은 아직도 중처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1053개 기업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94%는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입법취지였던 중대재해 감축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처벌만 강화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처법이 이미 적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2022년 사망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까지를 보면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4.4% 증가했다.

강 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에 유예되지 않으면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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