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준비기간 보장하라"…호남 5000명 집결
중소기업계, "중처법 준비기간 보장하라"…호남 5000명 집결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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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중기인 5000여명 집결…국회, 수원에 이은 3번째 집회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전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월31일 국회, 2월14일 수도권(수원)에 이은 3번째 집회다.

이날 현장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현장 애로 발언을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ijs684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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