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김기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통과 시킬 것"
중앙회 김기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통과 시킬 것"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2.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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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정기총회 개최…정책 성과, 사업 계획 발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KBIZ홀에서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종성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KBIZ홀에서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종성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기업승계 개선'에 이어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앙회 3대 정책과제를 완수하겠단 계획이다.

김 회장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KBIZ홀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정책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개선은 잘 시행돼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고있다"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제22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 등 450명이 참석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영상 보고와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2023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안'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에 참석한 오 장관은 한국전력기기사업조합,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판매업조합, 시흥유통진흥사업조합 등 3개 우수조합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중소기업 내수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입을 늘리고 규제 대응 전담부스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해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돼 연임에 성공했다. 중기중앙회장 임기는 4년 임기제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중임 횟수는 제한이 없어 한번 쉬었다가 재도전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앞서 23~24대 회장을 지낸 후 26대 회장에 선임됐다.

중기중앙회장은 729만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자리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중앙회 내에서도 부회장 임명과 산하 회원단체 감사권을 갖고 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도 겸임한다.

ijs684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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