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이상→7년 이하' 경총, 중처법 개정 건의서 제출
'징역 1년 이상→7년 이하' 경총, 중처법 개정 건의서 제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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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 삭제, 50인 미만 법적용 유예 '제안'
한국경총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총 현판.[사진=경총]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징역형을 1년 이상 하한 방식에서 7년 이하 상한 설정 방식으로의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업계 요구사항이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처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는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업성 질병 사망자는 시행령의 급성중독 질병으로 한정토록 제언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 대상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토록 건의했다. 특히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시행시기 2년 연장도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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