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혼인·출산 증여 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2024 경제정책] 혼인·출산 증여 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1.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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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 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내용. [이미지=연합뉴스]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내용.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연금개혁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청년도약계좌 등 전용 금융상품을 확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세대 동행’과 관련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 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2025년 이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한다. 국가·지자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재정추계 실무단을 1월부터 운영하며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제외 항목 신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정부는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혼인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월 50~100만원, 첫만남 이용권은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0만원으로 늘린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연장하고 맞돌봄 특례기간과 급여상한도 6개월, 최대 450만원으로 키운다. ESG 자율 공시기준에 육아경영지표를 포함시킨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기회를 제공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우선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 직접 연계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을 마련·추진한다.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취업 인센티브, 해외취업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하는 등 청년 대상의 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한다.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안정을 위해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주고 자립수당도 10만원 인상하며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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