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글로벌 수준으러 개선해야"…경제 5단체, 공동 건의집 발간
"기업 규제 글로벌 수준으러 개선해야"…경제 5단체, 공동 건의집 발간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11.26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지배구조·공정거래·세제 3개 부문 글로벌 비교 및 개선방안 제언
[사진=한경협]
[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 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 과제를 담았다.

경제 5단체는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건의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집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채택한 G7 국가들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예로 들며 한국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신주인수선택권제도는 한국을 제외한 G7 국가에서 전부 도입해 활용 중이며 주주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권 교체시도에 대한 유용한 방어수단이다. 주요국 대비 M&A 법제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한국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비 기업집단 법제와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등 공정거래법의 사전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현행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에서 글로벌 기준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는 반면에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국내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과 G7 평균을 웃돌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데 반해 국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국내 상속세는 50%로 높은 데다가 한국은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시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가 있어 실제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승계 부담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상황이다.

건의서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youn@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