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개선과제 140건 중 국회통과 단 1건"
"경제형벌 개선과제 140건 중 국회통과 단 1건"
  • 이정범 기자
  • 승인 2023.11.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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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법률 조속입법 촉구
한국,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 64개국 중 61위

경제계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점검해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고 27일 밝혔다.  

경제형벌 개선과제 입법현황 [이미지=대한상공회의소]
경제형벌 개선과제 입법현황 [이미지=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 행정제재 후 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유일하게 통과된 법은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과태료 전환' 유형이다.

실제로 그간 경제형벌 등 우리나라 기업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개선과제 가운데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형벌 폐지' 필요 대표과제로 식품위생법상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언급했다. 기존의 호객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상의는 호객행위를 형벌 부과대상이 아닌 기존의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량 조정' 유형으로는 기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되던 환경범죄단속법이 제시됐다. 개선안은 사망과 상해를 구분해 사망의 경우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지만 상해의 겨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데다 엄격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blee9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