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국회 분위기는 "안 급해"
뜨거운 감자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국회 분위기는 "안 급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06.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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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발의된 '법 개정안 3건' 국토위 법안소위 앞 대기 중
시급한 국토교통 안건 산적…'협회 의무 가입' 이슈는 일단 뒤로
전세 사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면 법안 처리 급물살 탈수도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신아일보DB)

부동산 중개업계의 뜨거운 감자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2021년 이후 관련 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는데 법 개정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소위 앞에서 대기 중이다. 국회에 시급한 국토교통 안건이 쌓여있다 보니 공인중개사협회 의무 가입 이슈는 일단 뒷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협회 법정단체화가 떠오른다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언제 될지 알 수 없어"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에 대한 임의 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공협 임의 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또 협회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 의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윤리규정 제정' 의무를 부여한다.

법 개정 목적은 법정단체 의무가입을 강제하는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 공인중개사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 중개산업 개선·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중개 행위가 다수 발생하는데도 한공협이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내부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법 개정 이유다.

김병욱 등 의원 24인은 이 개정안을 작년 10월4일 국회에 제안했다. 개정안은 이튿날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2월15일 열린 올해 첫 국토위 회의를 통해 국토위 상정이 이뤄졌다. 제안 후 8개월이 지났지만 법 개정 절차로 보면 수많은 개정안 중 하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일 뿐 아직 진전은 없다.

다음 단계는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 심사인데 한공협 법정단체화를 담은 개정안은 국토위에 산적한 다른 법안들에 '시급성'에서 밀려 언제 소위원회 심사대에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워낙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이 많고 어떻든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법안이 순번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개정안을 다루려면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도 필요한데 한공협 법정단체화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급성과 달리 상당한 논란 가능성을 품고 있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한공협 법정단체화가 전세 사기 문제 중 부당 중개에 대한 해법으로 떠오르면 예상보다 빠르게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장기적으로 예방하려면 공인중개사의 도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공인중개사의) 도덕성을 강화하려면 (한공협) 법정단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아마 상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단체와 임의단체 제도 비교. (자료=국토부, 국토위 '한공협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
법정단체와 임의단체 제도 비교. (자료=국토부, 국토위 '한공협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

◇ 앞서 발의된 개정안도 지지부진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법안은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외에도 2건 더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각각 2021년 1월과 5월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소관위원회의 개정 첫 관문 앞에서 대기 중이다. 특히 김선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김선교 전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협회가 자격 취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포함됐다.

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안은 공인중개사 관리에 대한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조장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를 공인중개사와 사무소개설등록 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양수,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에 대해선 윤리규정과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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