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처럼 쏟아진 공인중개사 위법…업계 "정부 때문"
장맛비처럼 쏟아진 공인중개사 위법…업계 "정부 때문"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06.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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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2021~2022 수도권 보증사고 조사서 108건 적발
경기도, 봄 이사 철 '시·군 합동 점검'서 불법 행위 113건 확인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 추진서 비롯"
2021~2022년 발생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임대차 계약 2회 이상 중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 대상 국토부,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 특별점검 결과(단위:명,건,%). (자료=국토부)
2021~2022년 발생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임대차 계약 2회 이상 중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 대상 국토부,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 특별점검 결과(단위:명,건,%). (자료=국토부)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대규모 피해를 양산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개입 정황이 터져 나오자 정부와 지자체가 시장 점검 강도를 높였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수도권 전세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 위법 행위 108건을 확인했고 경기도와 경기 시·군이 봄 이사 철 부동산 중개 거래에서 위법 113건을 적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업계는 전세 사기 등 문제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는 모습이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최근 한 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비롯된 문제가 공인중개사 잘못처럼 비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에 대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지난 2월 말부터 약 2개월 반 동안 특별점검했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 242명 중 41%에 달하는 99명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행위 108건을 적발하고 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건에 대해선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28건은 업무 정지, 26건은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 715개 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중 94곳에서 위법 행위 113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9건을 등록 취소, 34건 업무 정지, 52건은 과태료 조치했다.

경기도-경기 시·군 합동 봄 이사철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점검 결과. (자료=경기도)
경기도-경기 시·군 합동 봄 이사철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점검 결과. (자료=경기도)

공인중개사들의 위법 의심 행위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지만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거래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이종혁 회장은 지난달 22일 '2023년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외부 상담위원회 회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추진으로 비롯된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마치 공인중개사들이 잘못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도 이런 시장 환경을 만든 책임 소재를 떠나 위법 행위 공인중개사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탈행위를 한 불량 공인중개사는 중개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작업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시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2023년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외부 상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추진으로 비롯된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마치 공인중개사들이 잘못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가운데)이 지난달 22일 서울시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2023년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외부 상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추진으로 비롯된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마치 공인중개사들이 잘못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깡통전세에 따른 임차인 피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책임을 기존 사례보다 크게 인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알렸다.

이 사건에서 전세금의 절반가량인 1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B씨에게 보험을 제공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중개사 B씨는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책임이 있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 수준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차인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공인중개사 책임 범위 60% 한정 판결을 받아냈다.

나영현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종혁 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탈행위를 한 불량 공인중개사는 중개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작업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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