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유령 중개사무소 색출 '전수 조사'
공인중개사협회, 유령 중개사무소 색출 '전수 조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7.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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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자 퇴출·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목적
경기도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 중개사무소 퇴출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사건 대응 및 예방 TF(테스크포스)'를 구축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TF 회의를 통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유령 중개사무소 16개를 확인하고 이 중 6개를 김포시청에 고발했다. 이들 중개사무소는 중개사 영업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 올려놓은 상태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위장 중개사무소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내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가동해 전국 중개사무소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TF를 통해 확인한 전세 피해 사건 유형과 원인 관계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추가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국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협회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등록관청의 실사 확인 의무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개 의뢰 시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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