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람의 신용사회-②] 5만원으로 눈치 안 보고 '채무불이행자' 탈피
[김보람의 신용사회-②] 5만원으로 눈치 안 보고 '채무불이행자' 탈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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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자율·분할·감면 조정…온라인 신청도 'OK'
(사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상담 모습.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우리는 신용사회에 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다만 신용은 '꼭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들에겐 파산만이 답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은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잘 살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편집자 주>

#. 직장인 A씨(38세)는 학교 선배에게 창업 아이템을 소개받았다. 밤낮없이 일했지만 회사 경영 사정을 이유로 급여를 밀리는 일이 잦았던 회사보다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창업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A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카드론, 가족 투자, 주류 대출 등으로 창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싼 가격이 경쟁력이었던 만큼 단골도 생기면서 자리를 잡아갔다. 하지만 주변에 비슷한 가게가 3~4개가 들어서며 손님은 점점 줄어갔다. 더욱이 한 상자에 1만5000원이었던 상추값은 10만원이 되는 등 재료값과 금리는 계속 올랐다. 카드 리볼빙 등을 통해 버티던 A씨는 결국 2년여 만에 빚더미를 앉은 채 가게를 접어야 했다.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지만 A씨와 같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잘살아 보고자 했던 이들은 한순간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기본적인 금융거래 제약은 물론, 채권 독촉 전화에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불안에 떨며 살아가게 된다.

다만 이들에게도 단돈 5만원으로 이자 감면은 물론 분할 상환, 채무감면까지 받을 기회가 있다.

8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채무상환과 함께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총채무액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및 채무상환 가능성 인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소비자가 대상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 자격과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 채무조정 신청 자격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채무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이를 통해 이자율 조정과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종류와 총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은 0~30%, 상각 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에서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바로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 등 채권금융사의 추심활동은 중단되며 시중은행은 물론 캐피탈사 등 채권금융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받을 수 있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신복위 관계자는 "진행 과정 중에는 신청비 5만원 이외의 별도 비용이 없어 금전적 부담이 매우 적으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 합의를 통해 조정하기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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