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람의 신용사회-③] 빚 갚는 금융소외자 위한 빛 '소액 대출'
[김보람의 신용사회-③] 빚 갚는 금융소외자 위한 빛 '소액 대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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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채무상환자 대상 연 2~4% 저금리에 최고 1500만원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우리는 신용사회에 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다만 신용은 '꼭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들에겐 파산만이 답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은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잘 살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편집자 주>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상환 중인 A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됐다.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3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사고에 따른 채무 상환 유예 신청을 위해 신복위에 전화를 건 A씨는 희소식을 듣게 됐다. A씨와 같이 성실한 채무 상환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이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전세금 인상 등 예기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을 고려하지만 이미 채무 조정 중인 이들에게는 그림에 떡 같은 얘기다.

대출 거절은 물론 승인이 나더라도 법정 최고 수준의 금리는 다시 채무불이행자의 길로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신복위는 성실한 채무 상환자를 위한 대출로 재기를 독려하고 있다.

15일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성실 상환자 소액대출(소액대출)' 누적 지원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신복위 소액대출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결정 후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 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비와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연 2~4%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복위를 찾는 채무자들은 저소득, 저신용 등 금융소외계층으로 시중은행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울 때가 많다"며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사채 등을 이용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등 재기 실패를 막기 위해 소액대출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액대출 지원 대상은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변제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재조정은 유예 이자가 아닌 6회 이상 변제금을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개인회생 중일 경우에는 12회 이상 납입이 기준이다.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원 이내 등이 기준이다.

정확한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 상환 이력과 소요자금 증빙 여부, 대출금 상환 여력 등에 따라 다르다.

상환 방식은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연 4.0% 이내며 학자금은 연 2.0%로 지원한다. 

다만 미납과 연체, 압류, 가압류, 재산상의 권리 제한,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와 차량할부, 햇살론 등 신규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은 불가하다. 

대출은 승인 이후 7영업일 이내 실행된다. 

다만 소액대출 연체 시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사고 처리돼 추심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소액대출 역시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상담 전 자금 용도와 상환능력, 상환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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