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람의 신용사회-⑬] 채무불이행자의 든든한 지원군 '신용상담사'
[김보람의 신용사회-⑬] 채무불이행자의 든든한 지원군 '신용상담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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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 신뢰성 확보…신용·재무·채무조정 전문 상담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우리는 신용사회에 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다만 신용은 '꼭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들에겐 파산만이 답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은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잘 살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방문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신용상담사'다.

이들은 채무불이행자 등에게 신용관리와 재무관리, 신용 문제 진단, 채무조정과 복지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 문제를 예방, 개선하고 과다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다.

26일 신복위에 따르면, 신용상담사는 지난 2016년 10월 국가 공인을 취득하며 신뢰도를 확보했다.

앞서 신복위는 신용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관리해 주는 전문 신용상담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신용상담사 자격증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09년 10월 전담팀을 구성해 신용상담과 자격시험에 필요한 전문교재를 개발하고 자체 자격시험 기준을 제정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0년 9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치렀다.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학점은행제 과정 중 경영학·법학 전공자의 경우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신복위 신용상담사 외에도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소, 채무조정 관련회사 등에 취업해 회생과 파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더욱이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대출성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 요건으로 신용상담사 자격 보유자 채용을 채택하고 있다.

신용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신복위에서 시행하는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보수교육 이수 시 3년간 연장된다.

지난해에는 8월2일부터 9월1일까지 시험 접수가 이뤄졌다.
 
신용상담사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신용상담의 의의와 필요성, 신용상담 방법 및 윤리 등 '신용상담의 이해' △가계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신용 및 부채에 대한 이해 등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관계, 신용상담에 관한 생활법률 등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구제제도, 다중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 등 '다양한 채무자구제제도' 등이다.

각 시험 내용에는 관련 상담 사례가 포함된다.

신복위는 신용상담사 양성, 육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수강 교육은 △자격시험 준비용 교과교육 △합격자 소양 교육  △자격 만료자 보수교육 △민간 신용상담기구 상담사 교육 △대출 금융상품 자문업자 교육 등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개인의 신용 문제나 재무관리,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상담 전문성을 확보하게 돼 금융사는 물론 개인의 신용 문제나 채무 문제를 다루는 법률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신용상담사 자격취득자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복위 또한 직원을 채용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할 때 신용상담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신용상담사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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