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람의 신용사회-⑨] 5만원에 추심 즉시 중단…단기 연체자 '프리워크아웃' 꿀팁
[김보람의 신용사회-⑨] 5만원에 추심 즉시 중단…단기 연체자 '프리워크아웃' 꿀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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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상환 기간 조정·이자율 최대 70% 인하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우리는 신용사회에 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다만 신용은 '꼭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들에겐 파산만이 답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은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잘 살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편집자 주>

#. 생활고로 카드값을 한 달 이상 연체한 A씨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내몰릴까 불안하다. 카드 연체는 모든 금융 기관에 공유돼 결국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앞으로 금융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생활비 명목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 이자 상환 등으로 금융사에 90일 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연체정보가 금융사에 공유되지 않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고 최장 10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복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기 연체자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 금융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총 채무액 중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 30% 미만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사에 단기 연체정보 제공이 중단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하다.

무엇보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비용은 5만원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채권금융사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지원은 크게 △이자율 인하 △분할 상환 △채무감면 등으로 나뉜다.

이자율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여력에 따라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한다.

사회취약계층과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등의 경우 약정이자율에서 70%로 인하 조정된다. 

이때 인하된 이자율은 최고 8.0%에서 최저 3.25% 내외로 조정된다.

또 확정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처음 조정된 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커 유의해야 한다.

분할 상환은 대출금 종류와 총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이다.

이밖에도 연체이자에 한해 채무감면도 제공된다.

채무조정 신청 후 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청에 앞서 신용정보조회로는 확인이 어려운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권이 누락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 우편물 등을 통해 채무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등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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