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람의 신용사회-⑤]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무료지원…"피해예방 최선"
[김보람의 신용사회-⑤]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무료지원…"피해예방 최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0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채증빙·수임료 부담 덜 수 있어"…자격요건 꼼꼼히 살펴야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우리는 신용사회에 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다만 신용은 '꼭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들에겐 파산만이 답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은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잘 살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편집자 주>

#. 과도한 빚으로 파산 신청을 알아보던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신청했다. 몇 백 만원에 달하는 전문가 수임료가 부담돼 직접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애를 먹었던 A씨에게 신복위는 관련 신청서류 작성, 대리 신청을 무료로 지원했다.

과도한 빚에 쫓겨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최후의 보루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하는 게 대부분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미 빚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개인회생·파산제도를 고민하는 채무자에게는 몇 백 만원에 상당하는 전문가 수임료조차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신복위는 부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개인회생·파산제도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복위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서울지방법원 등 전국 지방법원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부담 등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돕고, 이들로부터 불법 브로커·모집인 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1일 신복위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은 소득 여부로 나뉜다. 

통상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소득이 없다면 '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이면서 총채무액을 25억원 이하로 부담하는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회생은 3년간(최대 5년)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파산은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다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공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채무 비중 4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복위는 조건에 맞는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양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송달료와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복위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원한 사회취약계층은 총 1만2898건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억9300만원 규모다.

신복위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만1413건의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받았다. 이 중 법률구조 연계 처리 건수는 1만7592명(82.2%), 법원접수는 1만3885명(64.8%)을 기록했다.

신복위 담당자는 "신복위는 심층 상담을 통한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부채 내역과 소득, 재산 내역 등에 대한 심리 간소화로 개인회생 인가, 파산선고와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서류 무료 작성 지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인지대·송달료,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특히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복위 담당자는 "다만 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청산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점과 면책을 받지 못하면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