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 대책에도 계속되는 건설 사고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도 계속되는 건설 사고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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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평택 물류센터 화재·광주 아파트 붕괴 잇따라
전문가 "철저한 원인 진단·시행사 책임 강화 필요"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지난 11일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새해 시작과 함께 건설 현장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작년 6월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달린다. 전문가들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진단과 시행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광주시와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팸스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출동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건설 현장 대형 사고는 모두 불과 1~2년 전 사망사고를 낸 시공사들과 관련됐다.

이번에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사업지 시공사기도 하다. 학동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져 시민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평택 팸스 물류센터는 창성건설이 시공했다. 이 물류센터에서는 최근 화재 사고에 앞서 2020년 12월 현장 구조물 붕괴 사고로 인해 3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정부는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불법하도급 차단과 인허가권자의 단속·처벌 권한 강화, 사망사고 현장에 대한 고강도·집중 점검 등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시공사 현장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안전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사고가 일어나면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안전진단으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는 "현장의 공사 수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그 여건을 결정하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한다"며 "현장 공사 여건을 만든 시행사는 놔두고 현장만 탓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행사까지 공사 관련 책임을 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을 지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홍보와 계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을 강화해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라며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공사를 서두르는 것보다 법을 지키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현장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고 관련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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