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복지부] 아파서 쉬면 상병수당 월4만3960원
[하반기 달라진다-복지부] 아파서 쉬면 상병수당 월4만3960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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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재개 시 50% 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19.35% 인상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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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서 쉬는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생계지원금 단가가 최대 19.35% 인상된다. 입양대상아동 위탁가정 보호비도 제공되고 복지멤버십 가입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안내했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총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해당지역 내 거주하는 취업자들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하루에 4만3960원씩 최장 120일 지원받게 된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았다가 소득신고·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들의 보험료도 7월1일부터 최장 12개월 50%(최대 4만5000원) 지원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납부예외자들의 납부 재개를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7월1일부터 4인 가구 기준 기존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른다. 주거용 재산 최대 6900만원 공제(신설),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4인 기준 332만9000원에서 512만1000원) 등 지원대상자의 재산 기준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입양 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보호비는 7월1일부터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보호 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와 보호상황 파악을 위해 ‘아기성장일지’ 작성·점검 등의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을 오는 9월(잠정)부터 기존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고용·보훈 등 다른 부처 사업까지 안내사업을 확대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제공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안내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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