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확대·보상 수준 강화
[하반기 달라진다-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확대·보상 수준 강화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6.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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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확대…보상 하한액 100만원 상향
중기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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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대상이 확대 되고 보상수준도 강화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영지표를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과 하한액을 적용받게 된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한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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