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 법적 기반 마련…경제안보 강화
[8월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 법적 기반 마련…경제안보 강화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7.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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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개념 신설…지자체간 연계사업 추진
어린이제품 효력상실 제도…안전미비 제품 재유통 방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의무교육 강화
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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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첨단기술 육성·보호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앞으로 2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 협의해 지역 경제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산업특별법)’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특별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기술과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법적기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인허가·인프라 등 기업 투자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계약학과, 특성화대학 신설 등을 통해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특화 연구개발(R&D)과 특례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을 도모한다. 수출과 인수합병(M&A) 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제개선도 지원한다.

정부는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개념을 신설했다. 정부는 초광역권의 개념과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시행한다.

초광역권은 지역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이다. 시·도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선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어린이제품의 효력상실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의 재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완구·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위해성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은 안전 확인 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전기준 부적합 △표기 거짓 또는 미표시 △판매 중지 등 경우다.

정부는 지난해 8월3일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이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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