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과기정통부] '민간주도' 우주개발 본격화
[하반기 달라진다-과기정통부] '민간주도' 우주개발 본격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6.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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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사업 '계약방식' 도입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 보호, 대기업 국가도급 하한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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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된다. 또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개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이전, 인력양성과 창업촉진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도 완화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 운영 중에 연구개발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인력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업이 제출했다. 그러나 법령개정으로 과기정통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성장기반 조성과 생존권 마련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이 신설된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키오스크 같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고령자의 접근과 활용이 보장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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