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식약처] 임상시험 안전관리·백신 제품화 지원
[하반기 달라진다-식약처] 임상시험 안전관리·백신 제품화 지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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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피해보상, 사회복지시설 영양관리,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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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부터 임상시험과 백신, 의료기기, 영양관리, 수입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리·감독 의무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별도 기관이나 센터 운영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우려를 낮추기 위한 의무도 부여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와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해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을 오는 7월21일부터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인 임상 참여 결정을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같은 날부터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보험(공제) 가입제도’도 추진된다. 가입대상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며 최저 가입보험금은 사망·부상·후유장해 등 정도에 따라 다르다.

7월28일부터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가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7월27일 제정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10월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2단계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한 해썹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1년부터 2014년까지 전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해썹을 순차 적용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백신 제품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전남 화순에 설치된다. 앞서 지난 202년 6월 식약처는 해당 센터 설립을 허가했다. 센터는 제품화 기술지원과 컨설팅, 임상검체 분석과 품질검사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센터 내 국가 셀뱅크가 마련돼 백신 세포주 보관·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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