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부동산 위법 의심 사례 신고' 집중 접수
6월 말까지 '부동산 위법 의심 사례 신고' 집중 접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3.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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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임대 광고·허위 매물·기획부동산 등에 초점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자료=국토부, 한국부동산원)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자료=국토부, 한국부동산원)

국토부가 무자격자의 임대 광고와 허위 매물 광고,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부동산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포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등으로 검색하면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개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10개 누리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 사항 16건을 발견했다.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누리집에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 문구를 표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고 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대행사가 전세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국토부는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 매물 또는 전세 사기 의심 광고를 발견하면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집중 신고 기간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시 강도를 높인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인 것처럼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과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서민이 살 수 있는 금액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해 다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다.

인근 지역 개발 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제시하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개발 가치가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시에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서를 쓰는 예도 있다.

국토부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 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 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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