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 지원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 지원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03.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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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 14일 시행…지원금 공시 주기 매일 변경
방통위 현판.[사진=신아일보DB]
방통위 현판.[사진=신아일보DB]

번호이동으로 휴대전화 구입 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동통신사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이통사가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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