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의 대안은 '사원독립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대안은 '사원독립제도'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4.0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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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10일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가 12,540개에 이른다. 매월 평균 170여개 브랜드가 신규로 가맹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중에 평균 존속년수는 4.56년에 이르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브랜드가 늘어나는 만큼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민은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은 ‘사원독립제도’를 제안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를 사외에서 모집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면, ‘사원독립제’는 사내 직원들 중 능력과 조건이 맞는 직원을 채택하여 가맹 계약을 맺고 가맹점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분별한 프랜차이즈의 확장이나 각종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강화된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가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본부 경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육성이 중요하다.

맥세스컨설팅 관계자는 "맥세스 실무형 전문가과정은 프랜차이즈 경영시스템을 이해하고,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부 운영 및 대응 등 사원독립제에 걸맞는 전문직원 육성에 도움을 준다"라며 "이를 통해 8년 이상 영속하는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말했다.

맥세스 전문가과정은 입지 상권조사와 현장실습,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등 팀워크를 통한 협력과 공유가 이루어진다.

맥세스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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