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둘러싼 공방…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
이동관 탄핵안 둘러싼 공방…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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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내달 30일-이번달 1일 본회의 개최 두고 이견
김진표 국회의장(사진 가운데)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사진 가운데)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결국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최만영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2일 기자들에게 "양당 원내대표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처리시한이 있으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일(23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교권보호법'을 비롯한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결국 김도읍 위원장이 "원내대표 간 본회의 일정 자체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산회를 선포하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최 공보수석이 발표한 회동 결과를 두고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달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안 합의 불발시 본회의 추가 무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이달 30일, 내달 1일 본회의는 열린다고 했고,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이 안 하면 안된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예산 관련 문제도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가 적극 합의하고 예결위 간사, 정부 관계자와 적극 협의해 법정기일인 내달 2일 이전에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공보수석은 예정대로 오는 30일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해당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