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무산’에 ‘극한 대치’… 30일 개최 놓고 신경전
여야 ‘본회의 무산’에 ‘극한 대치’… 30일 개최 놓고 신경전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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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동관 탄핵·쌍특검,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 못 열어…의장, 중립 위반”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이 연말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쌍특검법 처리를 연일 공언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국회 탄핵안과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돼 결국 이날 본회의는 개최되지 못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달 30일과 내달 1일은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고,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탄핵안 처리를 약속했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hwjin@shinailbo.co.kr